사회 사회일반

[전국 패트롤] 경기도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 外

내년부터 스쿠터도 번호판 달아야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해야 운행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사고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 사용신고 해야 한다. 미 신고 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등은 제외된다. 현재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해야 하며, 신규로 구입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전에 사용신고 해야 한다. 수원=윤종열기자 ‘경기누리 맵’콘텐츠 대폭 보강 경기도의 지도포털‘경기 누리맵(map.gg.go.kr)’이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고 2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걷고 싶은 길, 체험여행길 등 기존 6개의 테마길 시리즈에 개발제한구역 속 자연친화 그린벨트 누리길, 물길ㆍ역사길이 만나는 남양주 다산길,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하남 위례길 등 새로운 길 50개를 추가했다. 또 폐철로길을 따라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남한강 자전거길, 1번 국도변, 동서횡단로 등 난이도에 따라 유형별로 달려볼 수 있는 25개의 자전거 길도 포함됐다. 안심 약수터 안내와 공공체육시설 종류 및 이용정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도 새로 담았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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