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조사보고서가 ‘부풀리고 왜곡된 평가’이며 ‘농림부가 주장하는 농지사업의 경제성은 전혀 없다’는 법원의 감정의뢰 조사결과가 나왔다.
새만금 공사 취소 본안소송을 심리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3월 서울대 이준구 교수에 의뢰한 감정의뢰 조사결과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감정서는 농림부가 제출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반론차원에서 법원이 지난 3월 이 교수에 의뢰한 것이다.
이 교수는 감정서에서 “농림부 보고서가 제시한 10가지 시나리오는 왜곡평가 사례로 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전형적인 부풀리기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새만금 지역이 정부의 공언대로 농지로 사용될 경우 이 사업의 경제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감정서는 또 농림부가 새만금 건설로 인한 편익 항목에서는 논란이 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 반면 비용면에서는 명백한 것조차 제외하는 과대포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인가 취소 본안소송은 환경단체들이 2001년 8월 소를 제기한 뒤 서울행정법원에서 3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제기한 공사집행정지신청은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어졌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참고해 오는 9월쯤 본안 재판을 속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