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2일부터 업력 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 부실로 어음이나 외상판매대금의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 매출채권보험이 업력 2년 이상 기업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초기기업 42만여개가 상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창업보험 시행으로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업 보험의 수수료는 1%이며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정부의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는 2009년 5조3,000억원, 2010년 5조9,000억원, 지난해 6조5,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중기청은 올해 인수 규모를 7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