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美·印·호주도 무역공세

올 반덤핑 관세·조사중 수출품 119건 달해


한국 상품에 대한 견제는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다. 미국ㆍ인도ㆍ호주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한국 수출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인 무역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불거진 중국의 김치 수입금지를 비롯해 미국ㆍ일본의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 부과 등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1일 재정경제부ㆍ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 한정됐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국들의 반덤핑 규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우선 반덤핑 규제 현황을 보면 10월 말 현재 우리 수출품에 대해 총 119건의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 중이거나 조사 중이다. 국가별로 보면 반덤핑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제품에 대한 덤핑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ㆍEUㆍ인도 등 다른 국가 역시 이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이 25건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19건, 인도 17건, 호주 11건, EU 9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서 한국산 상품이 주요 견제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의 무역공세는 심상치 않다. 올 4월 말 중국은 22건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에 나섰으나 10월 말 현재 25건으로 3건 증가했다. 한중간 기술력 격차가 거의 없는 섬유ㆍ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의 반덤핑 규제가 빈번하다. 최근에는 우리 제품에 대해 무역공세를 거의 취하지 않았던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플라스틱 제품에 최고 49.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역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화학제품ㆍ철강ㆍ섬유 등의 순으로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며 “수입국들이 공격적 공세에 나서면서 가전 등 다른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반덤핑 규제 남발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반덤핑협정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미국 등 주요 한국산 제품 수입국의 반대로 인해 DDA 협상에서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반덤핑 제소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미국 등을 중심으로 협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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