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자유구역 청장 권한 강화

인사 규정 제정권 부여등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열린 ‘경제자유구역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청회에서 서울대행정대학원의 용역결과보고서가 권고한대로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조직운영과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권을 부여하는 등 구역청장의 권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용역보고서의 제안대로 시ㆍ도지사가 재경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구역청장에게 사업목표를 부여하는 한편, 구역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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