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열린 ‘경제자유구역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청회에서 서울대행정대학원의 용역결과보고서가 권고한대로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조직운영과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권을 부여하는 등 구역청장의 권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용역보고서의 제안대로 시ㆍ도지사가 재경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구역청장에게 사업목표를 부여하는 한편, 구역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