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입 지원방법 위반 54명 입학취소키로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이 5,287명에 달한 가운데 이들 중 54명이 최종적으로 ‘입학취소’ 처분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위반 대학ㆍ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명 및 부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어긴 46명과 이중등록하고도 계속 학적을 보유하고 있던 8명 등 대학생 30명과 전문대생 24명 등 54명에 대해 소속 대학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입 지원방법을 위반해 입학취소된 경우는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된 지난 95년 43명에서 96년 22명, 97년 17명, 98년 5명, 99년 8명, 2000년 6명, 2001년 8명, 2002년 17명, 지난해 7명 등 매년 10명 안팎으로 줄었으나 2004학년도부터 전문대 수시모집이 도입되면서 급증,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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