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입법예고내년부터 화물 운수사업자의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소비자들의 피해배상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중 시행되는 화물차 1대 등록제의 도입을 앞두고 화물 운송과정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금지된다. 또 운수사업자 협회에서 하던 화물분쟁 조정이 시ㆍ군ㆍ구로 변경돼 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운수단체 설립 때 회원의 2분의1 이상 동의하도록 한 요건을 3분의1 이상 출석하도록 완화해 복수협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달 30일까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