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정 "2주택 전세소득 과세 안한다"

비과세 유지키로 합의

정부 여당이 17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오는 2017년부터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을 과세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 참석해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철회 여부를 묻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올 초 2주택자 전세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내놓은 뒤)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줘 실제로 시장이 불안해지며 주택거래가 매우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철회 방침을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어 "시장의 불안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2주택 전세(소득) 과세가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액)도 올려달라고 전가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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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근 새누리당의 나성린·강석훈 의원 등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기재부 측과 협의, 부동산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2주택자 전세소득에 지금처럼 비과세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 완화에 이어 위축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만간 2주택자 전세임대주택 과세방침 철회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명의로 대표 발의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25일과 3월5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주택자의 전세임대소득에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 시장침체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정보 업체 부동산써브의 정태희 팀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2주택자 전세과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와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 법안도 적극 손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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