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04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이 끝나는 대로 미비사항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항목별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첨부서류 및 부속명세서의 제출ㆍ기재 여부 ▦금액단위의 기재오류 여부 ▦사업연도 및 제출일자 표시의 적정 여부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 여부 ▦올바른 서식의 사용 여부 등 이다.
금감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피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기재오류가 있거나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보고서를 찾아내 오류사항을 조기에 정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 및 경중에 따라 자진정정 유도, 정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금감원은 2003년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의 경우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및 우발채무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