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자금융 사고 빈발 "주의보"

해킹으로 개인정보 알아내 인터넷 현금서비스…

최근 들어 인터넷뱅킹 해킹을 통한 전자금융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인들은 해킹으로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을 많이 쓰고 있다. 이들은 인증 과정이 단순한 금융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뒤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 인출한다. 또 인터넷뱅킹용 보안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개인정보를 훔치는 사례도 많다. 최근에는 어린이 유괴, 해외 유학생이나 군 입대자의 사고 등을 허위로 꾸며 전화로 개인 금융정보와 현금이체를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인터넷 현금서비스에 대한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프로그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며 “현금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세금이나 카드 대금 등을 환급해주겠다는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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