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대북전단 살포 제한 시사

"포격받은 지역 주민 불안… 필요하다면 안전조치"

정부는 13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실제 전단을 향한 북한의 총격이 있었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우려를 고려하겠다"면서 "과거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의)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우리 (정부) 인원이 해당 단체를 설득해 귀가시키는 안전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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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뒤 연천 등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당분간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 대변인은 그러나 "그것(대북전단 살포)을 완전히 못하게 정부가 원천적으로 그 지역을 봉쇄하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지역 주민과 해당 단체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 출동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전단살포를 강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이를 강제로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11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 측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소위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에 대한 공중요격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의 단체들은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추후 대북 전단이 북쪽으로 날아갈 경우 이를 향한 북한의 총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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