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발언 위법여부 문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에 대해 청와대가 10일 “최근 대통령 발언에 내린 결정과 회신 내용이 법적 행위의 일관성에 견줘볼 때 앞뒤가 맞지 않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질의서와 회신 내용 등은)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공개 여부는 시간을 두고 판단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 내용은 이명박 예비후보의 위장전입과 대운하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측 정치공작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반론 수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선관위의 답변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위법 여부 사전 질의를 받은 전례가 없고 대통령의 발언 문안에 대해 그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된다’는 것이었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여부는 동일한 내용이라도 발언의 동기와 시기ㆍ대상ㆍ방법ㆍ내용ㆍ맥락ㆍ빈도수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선거법과 헌재 결정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의 답변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발언의 기준을 정해주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됐다”며 “곤혹스럽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