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이 음반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회원수가 1,300만명에 이르는 벅스뮤직의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인터넷 무료 음악제공사이트 벅스뮤직을 운영 중인 ㈜벅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벅스뮤직 서버에는 가요가 컴퓨터압축 파일형태로 변환, 저장돼 있어 음반사들의 저작인접권(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벅스뮤직은 “그동안 MP3방식의 소리바다와 달리 다운로드없이 인터넷방송 서비스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벅스뮤직의 인터넷 서비스는 수신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송신한 것이므로 방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5개 음반사는 지난해 8월 벅스뮤직이 자사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가요를 컴퓨터 압축파일로 복제, 배포해서 피해를 입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벅스는 이후 잇따를 음반사들의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비,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는 한편 음반사들을 상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장선화기자,최수문기자 jangsh100@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