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17일부터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의 ‘주택 공시 및 예정가격 열람’ 배너를 클릭한 후 해당 주택의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공시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의견 제출기간(3월17일~4월6일)에 의견 제출서를 작성, 해당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평가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값을 합한 가격으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와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