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명박 투기용 위장전입·박근혜 탈세의혹 "근거없다"

한나라당 검증위 결론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가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소득세 탈루 및 횡령 등의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주호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 간사는 22일 국회 언론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보검증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간사는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이 부동산투기용이라는 의혹에 대해 “지난 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총 24회의 주소지 이전 중 실제 주소지 이전은 21회”라며 “이중 내 집 마련을 위한 주소지 이동 6회, 현대건설 제공 아파트 입주 3회, 논현동 주택 전입 4회,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종로구 이전 3회와 자녀 입학을 위한 전입 4회 및 아들 중학교 입학을 위한 부인만의 전입 1회라는 이 후보 측 해명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이 투기목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리라초등학교와 경기초등학교 관계자 및 서울시교육청에 이 후보 자녀입학 당시의 입학요건과 주소지의 우선순위 적용 여부 등을 문의했다”면서 “77년부터 84년 사이 양 초등학교는 학구제를 실시하고 근거리 거주자와 스쿨버스 정차지 거주자에 대해 우선해 공개추첨을 했다고 드러난 만큼 부동산 투기 목적의 주소이전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중인 95년 9월~99년12월 중 급여를 섭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수장학회는 기밀비 지급 규칙에 따라 섭외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서 “당시 세무서도 섭외비가 탈루 소득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법인세법이 개정된 98년 이전의 섭외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박 후보가 섭외비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점을 볼 때 소득세 탈루 의혹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표의 건강보험료 체납의혹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건보료를 체납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고 비로소 납부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2000년 7월1일부터는 겸직의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정수장학회의 직원들이 박 후보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지 못한 행정적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검증위에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제보 중 조사가 끝난 것들만 포함된 것이다. 당이 이처럼 두 후보간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간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