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서명 제도 겉돈다

6개 공인인증기관 상호연동작업 지연사이버 증권거래등 내년에 대혼란 우려 안전한 인터넷 거래를 목표로 하는 전자서명(공인인증) 제도가 겉돌고 있다. 2일 정보통신부와 공인인증기관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전자서명 상호연동' 제도가 시행됐지만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전자정부ㆍ입찰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전자서명 상호연동은 인터넷에서 인감 구실을 하는 전자서명을 한번만 발급받으면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통부는 8월 대우증권의 계좌도용 사건이 일어난 직후 전자서명 상호연동 제도를 통해 발급절차를 완화,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자서명 발급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 등 국내 6개 공인인증기관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상호연동을 완료하겠다고 정통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2일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규모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나머지 5개 공인인증기관간의 상호연동은 전자정부ㆍ입찰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공인인증서 이용자 수는 453만9,595명이며 이중 311만2,121명이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인터넷뱅킹용 인증서 고객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사이버증권거래에서 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는 증권업계의 경우 상호연동 작업이 계속 늦어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아놓은 인증서를 사이버증권거래에 사용할 수 없어 고객들이 증권사를 직접 방문,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혼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원래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는 4월 이전에 상호연동을 완료하려 했지만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 등 인증기관의 시스템구축 작업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며 "올해 안에 연동을 완료하도록 각 기관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11월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도 해를 넘겨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각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사가 공동 개발한 전용 단말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데다 이통사의 영업정지기간까지 겹쳐 서비스 일정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시스템 미비로 법적 보호면에서 취약한 사설인증서로 대체되고 있어 제2의 대형 금융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한진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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