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AIST에 따르면 이사회가 전날 오후 10시께 서 총장의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계약해지 안건이 의결되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해임된다.
KAIST 이사회는 이사장∙총장∙정부 측 당연직 포함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지난 2월 이사진이 물갈이되면서 서 총장에게 우호적인 이사는 3명밖에 남지 않아 서 총장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200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로버트 러플린 전 총장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2004년 KAIST 최초의 외국인 총장으로 취임한 러플린 전 총장은 '한국 과학기술계의 히딩크'로 불리며 급진적인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교수들과 불화를 거듭한 끝에 물러났다.
러플린 전 총장에 이어 취임한 서 총장도 강도 높은 개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독선적인 대학 운영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비판에 직면한 데다 지난해 학생들의 잇단 자살까지 겹치며 안팎의 퇴임 압력을 받아왔다.
서 총장 측은 특별한 퇴임사유가 없는 만큼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KAIST의 한 관계자는 "계약해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만큼 법적 조치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