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外資에 대한 '국수주의 정서' 경계해야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국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올린 수익을 가져갈 경우 수익 규모가 크더라도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외자의 고배당 수익 등을 통한 국부유출 시각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우리경제가 어렵고 국내자본이 투자를 기피할 때 외국인들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한 만큼 그 대가로 얻은 수익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일부 외국 언론과 투자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이 외국자본에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굳이 이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국적을 막론하고 자본의 정당한 투자결과로 얻은 이익은 경제논리상으로도 트집잡는 것은 옳지않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것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들의 투자수익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수익만도 2003년 2조7,044억원, 지난해 4조8,322억원으로 급증했다. 주식매매 차익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 또 뉴브리지캐피탈처럼 제일은행 매각을 통해 조단위의 수익을 남기고도 조세피난처를 통한 투자방식으로 세금한푼 물지않은 경우도 있다. 언뜻 국부 유출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이를 백안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심리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동북아 금융허브나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는 달성하기 어렵다. 물론 외국자본이 변칙적으로 시장질서를 지나치게 교란하거나 불법행위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적법한 이익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눈길로 바라보면 최근 일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5% 룰’ 같은 타당성 있는 조치까지 반시장적ㆍ반외국자본 조치로 오해 받기 십상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도 안되지만 차별적인 시각도 옳지 않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국수주의적 정서는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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