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인의 경영권 위협이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벤처기업이 정관에 외국인투자한도를 정할 경우 이를 증권감독원이 관리해주기로 했다.28일 증권감독원은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 보호하는 차원에서 벤처기업이 정관에 외국인 투자한도를 정해 증감원에 신고하면 이를 관리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 역시 이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른 시일내에 보완, 증감원이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