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7일 부실 대출채권 매각과 대출연장 편의 등을 제공해주고 진흥기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 전 행장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조흥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99년 8월 10여년 전 부도가나 은행이 관리 중이던 진흥기업에 대한 2,154억원대 대출채권(산업합리화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11억원에 매각한 뒤 진흥기업이 383억원에 해당 채권을 다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이듬해 3월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위씨는 또 진흥기업이 100억원대 은행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0년 12월 조흥은행으로부터 사들인 진흥기업 대출채권의 재매각 가격을 411억원으로 책정했다가 진흥기업측에 383억원에 넘기고 진흥기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자산관리공사 특별채권팀장 박모씨를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