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폭발물,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예방과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는 현재 계급별(순경~경정) 월 4만원에서 6만5,000원까지 차등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올해부터는 모두 동일하게 8만원 지급한다.
또 특전사나 해병대, 해군 등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 대응 등을 위해 야외출동하는 경우 하루 8,000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소방공무원이 인명구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경우 화재진화수당(월 8만원) 이외에 하루 3,000원의 가산금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내 일과 가정이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수당 일부 증액, 육강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도입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