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임비리 처리방향] 200만원 이상 사직권유

검찰이 1일 발표한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종기 변호사가 92년 대전에서 개업한 이래 검사 25명과 판사 5명이 李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휴가비, 전별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처리기준=떡값 및 향응의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징계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을 권유하기로 했다. 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계청구와 함께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수수액이 100만원~200만원인 경우 징계청구를 요청하고 징계시효 완성시에는 경고후 인사조치를 내릴예정이다. ◇처리현황=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난 검사 25명중 6명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사표제출을 거부한 심재륜(沈在淪)고검장과 차장검사 1명은 징계청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수액수가 적고 징계시효가 지난 5명은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수수액수가 50만원 미만인 12명은 경고조취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금품을 수수한 판사 5명에 대해 검찰로 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검사 비리 사항 및 처리내용 ▲심재륜 대구고검장=대전지검 검사장 재직중에 전별금 형식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며, 10여회에 걸쳐 한번에 1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현재 沈고검장은 지난달 28일 항명사건으로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받고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최병국 전주지검 검사장=대전고검 차장시절 떡값·전별금 형식으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받았다. 崔검사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 ▲제갈융우 춘천지검 검사장=대전지검 차장근무시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李변호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망)사건 소개했다. ▲윤동민 법무부보호국장=대전고검 차장 재직시 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떡값을 받았다. 尹국장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재(李文載)대전지검차장=재직중 휴가비, 떡값형식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26일 사표를 제출했다. ▲柳모차장검사=대전지검 차장시절 문병차 찾아온 李변호사로부터 위문금 형식으로 2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柳차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崔모고검검사=대전지검 특수부장 재직시 500만원 수수혐의를 받고 1월 25일 사표를 제출했다. ▲鄭·金모부장검사=대전지검 근무중 15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경고후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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