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골프장 稅부담 대폭 줄이기로

'경영권 위탁방식' 공기업 민영화 고려…지방 골프장 특소세 인하<br>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밝혀


골프장 稅부담 대폭 줄이기로 정부, 개별소비세등 관련 세금 패키지 인하 검토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가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골프장에 붙는 개별소비세(과거의 특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 접대비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오는 4월에는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급증하는 서비스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국내 관광ㆍ레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골프장 이용요금을 낮춰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개별소비세ㆍ종부세ㆍ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패키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광호텔도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나 아직 미지수"라며 "관광ㆍ레저산업으로 분류되는 경마장ㆍ경륜장ㆍ카지노ㆍ유흥주점 등도 사회 통념상 세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또 그동안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여행과 유학ㆍ연수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물론 소프트웨어ㆍIT서비스ㆍ광고 등 사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골프장의 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골프장의 이용요금에 대해 특소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도권 내 골프장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정치적으로 복잡해 논의도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어 기업 접대비와 관련, "기업의 총 접대비 한도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기업 접대비 1회 한도를 50만원으로 유지하는 현 제도는 옳은 정책이지만 기업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딜레마"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환율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환율은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되므로 환율정책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정부가 환율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민영화나 하이닉스반도체 등 채권단 보유 기업의 매각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부임하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경영만을 민영화하는 것도 재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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