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한 복구 지원액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농림부는 21일 `농업 재해복구 산정기준 단가 고시'를 개정, 철골 유리온실 등15개 품목에 대한 복구지원 기준단가를 인상하고 과수용 지주, 관수, 덕시설, 방조망 등 4개 품목을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을 보면 철골유리온실이 1㎡당 8만120원에서 10만4천156원으로 단가가30% 오르고 자동화비닐하우스는 12.0%, 한우 송아지 입식비는 13.2%, 포도 대파대는7.9%, 심비디움 대파대 는 18.7%, 육계사 복구비는 5.1%가 각각 인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15개 인상품목은 주요 재해품목"이라면서 "이번 태풍 `디앤무'피해농가부터 기준단가가 인상된 수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