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소프트가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시큐어소프트의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은 12일 “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미수금 관련 자금거래 등 회계기록의 부실로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해 시큐어소프트의 200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시큐어소프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재감사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 발생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시큐어소프트의 주권매매를 정지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15일부터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재감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일단 정리매매에 들어간 종목은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리매매에 들어간 종목은 가격제한폭 없이 30분마다 단일가로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