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 자료제출 거부시..정기예금 0.1%P 인하국민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소득증빙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대출금리보다 0.25% 포인트 올려받기로 했다고18일 밝혔다.
국민은행 고위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때의 위험가중치가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BIS 비율이 하락하게 됐다"며 " 하락분 만큼 대출금리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를 부활, 금리가 0.2% 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를 거두게됐다.
국민은행은 작년 11월이후 1년만에 정기예금 금리를 0.1% 포인트, 주택청약예금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민은행채권 금리가 최근 연 5.37%에서 5.17%로낮아짐에 따라 수신금리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