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동통신업계와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로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바뀐 지 100일이 되지만 양측의 카드 수수료율 협상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못 찾고 있다. 이통사는 "다른 업종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통신사의 특성을 감안해 수수료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카드사는 "이미 이통사의 입장을 반영한 수수료율을 제시했다"는 입장이어서 더 이상 다가서기 힘든 상황이다.
양측의 카드 수수료율 문제는 지난해 12월22일 정부가 35년 만에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카드사가 이통사의 수수료율을 1.1~1.5%에서 1.8~2.2%로 인상하면서 불거졌다. 이통사들은 지난 1월 초 카드사를 통한 이동전화요금 자동납수 접수대행을 중단했고, 금융감독원은 이통사가 수수료율 인상에 저항한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의 저항이 한풀 꺾이는 듯 하다가, 2월에는 인터넷요금 자동납부 접수대행을 중단했다. 과거에는 카드사를 통해 이동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통사를 통해서만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0.1%포인트만 높여도 연간 200억~3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이통사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도 안 들고 VAN(결제대행업자) 수수료도 낮은데 수수료를 한번에 20~30% 높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대상을 매출 4,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리고, 수수료율도 1.7~1.8%에서 1.5%로 일괄 낮춘 상황에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안 높일 수 없다"며 "이통사는 그 동안 수수료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아왔다"고 지적한다.
협상이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공동 마케팅도 제동이 걸리고, 신규 마케팅도 중단된 상태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협상이 진전되기도 힘든 상태다. 정부가 수수료 금액이 커지면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슬라이딩 방식에 대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율 체제를 조정한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순간 회사의 이익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양보하기 힘들다"며 "교착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외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