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도서의 할인율이 직접 가격할인과 마일리지(적립금), 할인권 제공 등을 포함해 최대 19%로 계속 유지된다. 출판계와 오프라인 서점들은 이에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 판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를 초과하는 물품, 이용실적점수,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도 출간 18개월 미만 신간 도서는 10%까지 가격을 할인할 수 있고 할인된 가격의 10%까지 마일리지나 할인권 등을 제공해 사실상 최대 19%까지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문화부는 애초 지난해 말 신간 도서에 대해 직접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할인권 제공 등을 포함한 전체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올해 2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이 무산됐다.
문화부가 신간의 전체 할인율을 지금처럼 최대 19%로 유지하기로 하자 출판계와 오프라인 서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익순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은 “특히 중소서점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터넷 서점은 신간할인율 유지 결정을 환영했다. 예스24 관계자는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