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경찰청ㆍ도로교통공단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 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발급 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시력ㆍ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결과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돼 4,000원의 신체검사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3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나 필요서류를 갖추는 비용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출력해 제출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이용 등 절차가 번거로워 대부분 면허시험장에서의 신체검사를 선호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운전면허 발급, 갱신자의 96.7%가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대신 신체검사를 택했다.
건강검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5개 관련 기관은 올해 초부터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ㆍ청력 정보만을 추출, 공동 이용하기로 합의하고 시스템 개발ㆍ연계를 거쳐 지난 23일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