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소규모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빈집 문을 따고 들어가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약 2년2개월간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의 소규모 아파트와 연립주택 빈집에 칩입해 100여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시중에 유통ㆍ사용되는 열쇠 가운데 일부를 이용해 소규모 아파트와 연립주택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대부분 열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하고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업체에서 제작하는 100여 가지 종류의 열쇠 중 7가지로 출입문의 90% 이상을 열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실험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최근 강도 혐의로 기소된 조세형(73)씨의 공범들과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며 교분을 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씨와 짜고 80여 차례에 걸쳐 시중 금은방에 훔친 귀금속을 팔아넘긴 혐의(장물알선)으로 최모(44ㆍ여)씨를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금은방 업주 51명을 업무상 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그간 저지른 절도 범행이 200여차례에 달한다고 스스로 진술한 만큼 미제 사건을 재검토하는 등 여죄를 밝히기 위해 추가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