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별정·고용직에도 지급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별정·고용직에도 지급IMF이후 도입된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기퇴직수당이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98년 9월부터 정년전에 자진 퇴직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됐던 조기퇴직수당(봉급월액 6개월분)을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7인으로 구성된 지방인사위원회의 외부위촉위원을 현재 2∼3인에서 3∼4인으로 늘려 과반수가 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금까지 주로 공무원이 맡아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앞으로는 외부 위원중 법관,검사,변호사나 법률학 교수가 맡도록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8/25 18:3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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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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