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판결] "신군부 몰수땅 타인에 매각땐 국가가 배상"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몰수된 땅이 다른 민간인에 의해 매매됐다면 땅 자체를 되돌려 받을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송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15일 宋창염씨와 宋씨의 아들등 4명이 『80년 당시 신군부의 강요로 재산을 헌납방식으로 몰수당했다』며 국가와국가로 부터 토지를 매입한 崔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등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宋씨에게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崔씨 등에게 넘어간 땅을 되돌려달라는 宋씨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10년의 등기취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宋씨가 80년 당시 수사기관에 연행돼 감금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토지를 국가에 빼앗긴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국가로부터 이 땅을 산 崔씨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지났으므로 宋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宋씨는 지난 80년8월 신흥기업사라는 고철도매업체를 운영하던중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부산 보안부대와 서울 삼각지 합수부 수사제2국 지하실에 각각 8일간 조사를 받은뒤 재산헌납강요로 대전·부산등지에 있는 8억원 상당의 부동산 4필지 384㎡를 몰수당했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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