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칭 「구조조정촉진특별법」의 재계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오는 22일 제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정부측에 전달키로 했다.
그동안 구조조정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보인 정부도 재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어서 재계안의 상당수 내용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경련이 15개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으로 구성된 「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법안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한 금융기관이나 지분을 교환한 기업이 과점주주가 될 때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또 사업교환시 지원대상을 「3각 빅 딜(대규모 사업교환)」과 같은 다자간교환까지 확대하는 한편 자산매각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토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교환이나 퇴출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부분적으로 제한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계열사 퇴출시 계열사와의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는 부채를 탕감한 금융기관에는 부채탕감액을 손비로 인정,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토록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법률이 10여가지인데다 관할부처도 재경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갖가지여서 구조조정작업을 빨리 마무리하는데 적합치 않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