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지점 노동조합 위원장인 손모씨 외 87명은 지난 29일 대우증권을 상대로 통상임금을 제대로 산정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조합 측은 "회사 측에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2011년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넣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까지 내게 됐다"며 "증권업계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시간외 근로수당과 육아휴직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지만 최근 법원이 "상여금 등도 정기ㆍ일률성만 인정되면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음에 따라 제조업체 노조를 중심으로 관련 소송이 줄지어 제기되는 양상이다. 실제 법원 행정처는 벌써 100건이 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전국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