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삼성-애플 특허소송 확전 양상

EU, 반독점 위반조사 착수… 모토로라, 獨서 애플에 승소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특허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특허와 필수특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U는 삼성전자와 애플에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은 뒤 '프랜드(FRAND)' 규약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프랜드는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후발업체의 특허사용을 막기 위해 지나친 특허료를 받을 수 없고 공정하고 차별 없이 특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제 규약이다. EU 반독점법에 따라 위반이 확인되면 통상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 받는다. EU는 이번 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통신특허는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분야여서 최근 삼성전자의 잇따른 '아이폰4S' 판매금지 소송으로 수세에 몰린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조사를 요청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분히 삼성을 겨냥한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예비조사의 성격이 강하다"며 "삼성전자는 통신특허와 관련해 '프랜드 규약'을 항상 준수해온 만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해 애플 제품의 독일 내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제보에 따르면 최근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이 모토로라가 애플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애플 제품의 독일 내 판매금지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 법원은 상대적으로 소송을 먼저 건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 독일에서 애플 제품의 추가 공급과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지난 9월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독일 내 판매와 광고를 중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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