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감시를 위한 탈세제보제도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탈세 제보를 통한 세금추징이 지난해에는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24일 지난해 탈세 제보 건수가 1만8,770건으로 전년도(1만1,087건)보다 69.3%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지난 2012년 5,22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3,211억원으로 152.9%나 증가했다.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서도 1,15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 관행이 크게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탈세 제보가 늘어난 것은 제도가 개선되면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증액 등으로 기업 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제보가 급증했고 제보에 대한 현장확인 등 국세청 전담직원의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발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해외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탈세 제보가 있어 국세청은 조사를 거쳐 상속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는 억원대의 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