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잃었지만 실리는 챙겼다.’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현정은 회장에게 고배를 마셨던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과 KCC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처분하면서32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었다.
8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과 KCC는 증권선물위원회 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48만1,855주(무상신주 포함 , 20.78%)를 지난달 29일 매각 완료했다. 정 명예회장과 KCC는 이를 통해매매수익만 321억원 가량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 명예회장은 신한파리바투신운용의 사모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71만9,330주를 주당 평균 2만9,500원에 매수한 후 무상증자분를 포함한 92만742주를 주당 4만6,500원에 팔아 약 215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KCC는 유리패시브ㆍ주피터 펀드를 통해 주당 4만2,500원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39만2,350주를 산 후 무상증자를 받아 보유주식 수를 50만2,208주까지 늘렸고 이를 다시 주당 5만4,600원에 매각해 약 105억원의 이익을 얻었 다.
유리제우스펀드에서는 매도가(5만8,300원)가 매수가(7만500원)보다 낮았지 만 무상증자(1만2,885주)를 받은 주식이 효자 노릇을 하면서 1억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 명예회장과 KCC는 지난 2월11일 증선위로부터 5%룰 위반 혐의로 사모펀드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49만1,855주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은 바 있다.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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