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직판사가 불법 단란주점서 술판'

'현직판사가 불법 단란주점서 술판'대법, 진상조사 착수 대법원은 7일 현직판사가 여자 종업원들이 나체쇼를 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진상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모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같은 부소속 예비판사 등 10여명과 함께 부산 동래구 소재 O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부장판사의 친구가 마련한 이날 술자리에서는 여자접대부들이 나체쇼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술자리에 동석한 예비판사 B씨의 부인 J씨가 언론사에 제보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07 20:11 ◀ 이전화면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