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의원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입법로비 사건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에게 직접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는 데 관여한 신 의원 보좌관 출신 조계자(50)·이도형(40) 인천시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신 의원측과 출석일정을 조율했으나 정기국회 등의 사정 때문에 소환조사는 하지 못한 상태였다.
신 의원이 21일 출석할 경우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수사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신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 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5,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