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화촬영중 죽은 "내 사슴 물어내라"

영화 촬영 도중 인근 사슴농장에서 사슴이 죽게되자 농장 주인이 영화사를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북 부안 한 영화 촬영장 인근 사슴농장에서 사슴이 죽자 농장 주인 김모(48)씨가 영화사 대표 등을 재물손괴 혐의로부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영화 촬영 당시 폭죽을 터트리고 조명을 강하게 비춰 사슴들이 놀라 소동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사슴 1마리가 죽고 2마리가 다쳤다는 것. 영화 촬영장에서는 김씨가 항의해오자 죽은 사슴값으로 200만원을 지급했고 김씨는 이에 사슴을 보약으로 만들어 주며 영화 촬영을 허락했다. 그러나 열흘 후 김씨는 "나중에 사슴 1마리가 더 죽었다"며 영화사에 총 1천2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화사측은 "처음 사슴이 죽었다고 했을 때 200만원을 보상했고 열흘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소 사건은 부안경찰서에서 영화사가 있는 강남경찰서로 인계돼 경찰서 강력팀에서 사슴 사망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경찰은 소음 관련 자료를 확보해 죽은 사슴이 실제 촬영 때문에 죽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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