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추가 부담금 천차만별

270%대의 고율의 용적률을 적용 받아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라도 단지별로 추가부담금 규모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10평형 대를 소유한 조합원이 30평형대에 입주할 때 2,000여 만원을 돌려 받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1억3,000여 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도 있는 등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본지 취재팀이 현대건설 등 건설업체의 저밀도 재건축 단지 중 관리처분을 끝낸 강동구 암사ㆍ명일지구의 동서울, 강서구 화곡지구의 화곡1주구, 강남구 청담ㆍ도곡지구의 도곡주공1차 등 3곳의 추가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특히 저밀도 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주공 4단지의 경우 최근 관리처분을 앞두고 추가부담금을 놓고 조합원과 시공사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용적률 270%, 추가부담금은 큰 편차 = 동서울, 화곡1주구, 도곡주공1차 등 3단지의 경우 용적률은 270%대로 비슷하다. 반면 추가부담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평형대 입주했을 때 도곡주공1은 증가한 평형에 평당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거나 2,650만원을 환급 받는다. 반면 다른 단지는 늘어나는 평형 만큼 평당 평균 600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동서울 15평형 조합원이 33평형 입주시 신규로 늘어나는 18평형(33평형~15평형)에 대해 평당 671만7,000원(총 1억2,092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한다. 19평형이 33평형 입주시에도 9,748만원(평당 696만2,000원)을 더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곡1지구 역시 기존 10평형 소유주가 33평형 신청 시 1억6,390만원(평당 712만6,000원), 13평형도 동일 평형 신청 시 1억3,174만원(평당 658만7,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도곡주공 1차의 경우 13평형 건물주가 33평형에 입주할 때 2,650만원을 돌려 받는다. 또 10평형 소유자가 33평형에 들어갈 때에도 8,800만원(평당 382만6,000원)만 내면 된다. ◇일반분양 비율ㆍ대지지분ㆍ땅값이 좌우 = 일반분양 비율ㆍ대지지분ㆍ땅값 등 세 요소에 의해 추가부담금이 좌우된다. 실제 상대적으로 추가부담금이 적은 도곡주공 1차의 경우 기존 가구수 대비 일반분양 비율이 24.7%로 가장 높다. 아울러 대지지분도 10평형 14.6평, 13평형 19.08평으로 다른 단지보다 넓다. 반면 동서울ㆍ화곡1지구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각각 20.8%ㆍ13.2%에 불과하다. 아울러 대지지분 비율도 100%(기존 평형 대비)로 낮다. 도곡주공 1차는 땅값의 감정평가액도 높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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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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