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영화계,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영화계가 시나리오 작가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마련, 이행키로 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과 함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이행 협약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영화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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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계약 유형에 따라 5종으로 세분화됐다. ▲옵션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합리화 ▲단계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공정성 확보 ▲작가의 창작가 권리 강화로 수익 배분·인센티브 적용 구체화 ▲제작(투자)사 위주의 독점적 권리 행사 제한·작가의 저작권 인정 등이 골자다.

앞서 영화계는 지난 2011년 5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 10여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개발한 데 이어 작년 5월 영화인 공청회를 비롯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계약서 세부 내용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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