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은 신용카드를 활용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개인에게만 허용하던 신용카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를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결제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연간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는 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4년차 이상의 특허등록료를 3년분이상 한꺼번에 낼 경우 총금액의 5%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안재현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고객이 특허수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