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취업절벽' 아우성인데… 기업 30%가 '고용세습'

고용부, 700곳 단협 실태조사

특별채용 등 일자리 대물림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퇴직 후 1년 이내인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타이어 업체인 B사도 정년퇴직자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고 업무상 사망 또는 장애로 퇴직한 사람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협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3곳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극심한 청년실업으로 '취업절벽'이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다른 편에서는 높은 연봉과 복리후생을 누리는 양질의 일자리 대물림이 버젓이 일어나는 게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연구원을 통해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00개 기업 중 30%가 단체협약에 우선채용과 특별채용 조항을 넣어 기존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도 그 가족이 뒤를 이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단체협약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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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능력에 따라 채용되고 직무성과에 합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장기근속 조합원이나 정년퇴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며 "취업희망자 가운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단체협약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단체협약을 통해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은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서 주로 목격된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가산점을 비롯한 새로운 고용세습 조항을 넣을 것을 요구해 협상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20대 신입직원 채용 경직의 요인이 돼 세대 간 갈등까지 야기하게 된다.

고용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으로 심지어 노조 간부들이 채용 대가로 돈을 받다 적발된 사례도 허다하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아차 광주공장 전현직 노조 간부가 생산직 취업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대기업 귀족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고용세습은 자유롭고 공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는 전근대적인 폐단"이라며 "최근 사회가 투명하게 변하는 추세에 맞춰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단체협약 조항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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