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장 비난 피켓시위는 명예훼손"

대법 "공공행위로 볼수없다"

회사측과의 노사교섭 과정에서 사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행인들을 상대로 가두시위를 벌인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사장을 비난하면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가두시위를 주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기소된 H사 노조원 장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사 노조 수석현장위원이던 장씨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장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사장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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