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내하도급 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5개 업체를 적발, 해당 근로자 123명을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근속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 93명도 포함돼 있어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지시를 받는 첫 사례가 됐다. 법 개정 전에는 2년 이상 파견 근무자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업체는 CJ대한통운㈜(81명, 2년 미만자 51명), 뉴로시스(20명, 20명), 우리산업 평택공장(10명, 10명), 파인(10명, 10명), 협성정공(2명, 2명) 등 5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거나 일시·간헐적 사유로 파견받은 근로자를 기간(6개월)을 초과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개정 파견법은 불법파견근로자 사용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또 불법파견자 1인당 과태료 1천만원씩을 업체에 부과한다.
고용부는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무허가 파견업체 3곳도 사법조치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