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 결정을 내릴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 재판에 대해 국민적 정서와 튀는 판결을 줄이기 위해 재정합의부를 신설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 것과 비슷한 것으로, 사법개혁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중앙지검은 이날부터 중요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결정을 내릴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윈회를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에는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김종인(58ㆍ사법시험 22회) 변호사가, 위원에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중앙지검은 인신 구속과 석방 절차의 적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피의자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심의위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심의위의 의결 정족수는 4명 이상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최종 의견을 도출한다. 강제력은 없지만, 검사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