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함에 따라 검찰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삼성 관련 특별수사ㆍ감찰본부는 사실상 명분과 추진력을 잃게 됐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특검과 검찰이 동시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는데다 특히 삼성의 로비 대상에 검찰 고위 간부가 상당수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마당에 검찰이 자체 수사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진을 구성하기도 전에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사실 검찰은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 특검법 통과에 앞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ㆍ관계 로비, 경영권 승계 의혹을 각각 수사할 3개 팀장 인선을 끝냈으며 팀장 이하 수사진 멤버가 확정되는 대로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었다.
삼성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ㆍ감찰본부는 박한철 본부장을 포함해 검사 15명, 수사관 40여명 등 55명의 매머드급 진용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물론 아직 청와대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국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23일 특검법 통과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관련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마당에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특검법 내용과 수사 대상이 겹치기 때문에 특검법이 최종 통과하면 검찰로서 특별수사를 진행할 명분과 실익도 없다”며 “검찰로서는 오히려 검찰 수뇌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돼 부담을 덜게 되는 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특검 수사진에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그동안 수사해왔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 수사기록 등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