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인사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은 정당"

법원이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호봉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는 차등지급으로 받지 못한 3천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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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은 개별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아 무효이며, 평가 역시 자의적이어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노조는 회사의 인사운영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돼 있으며, 노조도 인사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호봉승급을 누락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인사권 행사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 중 하나이고 경영활동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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