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원활한 구직ㆍ구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공모제를 통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알선기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반장(일명 십장) 위주로 인력이 조달되는 건설업의 특성 때문에 임시ㆍ일용 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75%에 달할 정도로 취약하다”며 “건설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고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아 민간업체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작업반장 등 수직적ㆍ중층적 하도급 구조로 돼 있어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불법근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근로자의 취업경로를 보면 작업반장을 통한 취업이 57.9%, 건설현장 동료의 알선이 26.9% 등 84.8%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얻고 있다. 반면 무료취업알선센터(5.6%), 용역센터(2.0%), 고용안정센터(1.0%)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은 9.1%에 그치는 수준이다.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사업 응모자격은 건설근로자 민간무료취업알선 기관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사업제안지역에서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범위는 원칙적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광역지자체(또는 다수의 광역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의 경우 최고 4억원, 단일기관은 최고 5,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사업수행능력(5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30점), 기대효과 및 발전가능성(20점) 등의 심사기준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02)503-9748.